49.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기술 서비스 계약 분쟁 2심 사건(승소)
2023-02-23 19:10:12   

49.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기술 서비스 계약 분쟁 2심 사건(승소)
상하이 예리샤리요식관리유한회사(上海耶里夏丽餐饮管理有限公司)(이하 “예리샤리”) VS 베이징 베이다중헝관리자문유한회사(北京北大纵横管理咨询有限公司)(이하 “베이다중헝”) 등 기술 서비스 계약 분쟁 사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 제1심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제2심
2013년 11월, 예리샤리는 베이다중헝과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베이다중헝에서 경영 관리, 운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였고,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총 계약 금액의 두 배(225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을 약정하였다. 제1심 법원은 베이다중헝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배상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손해 배상금을 30만 위안으로 조정하였으나 예리샤리는 이에 불복하여 본 사무소에 제2심 대리를 위탁하였다. 본 사무소는 제1심에 관련된 10권 이상의 사건 자료에 대해 심도 깊은 발굴과 정리, 치밀한 논리 레이아웃 및 법정에서의 반론을 통해 제2심에서 승소하여 베이다중헝이 예리샤리에게 손해 배상금 22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배상금 전액을 집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건이 판결되자 업계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 관행과 손해 배상금이 너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유력한 참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