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키랄 퀘스트(수저우)유한회사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특허권 유효 유지)
2023-02-23 19:03:22   

27. 키랄 퀘스트(수저우)유한회사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특허권 유효 유지)
출원번호: CN201180020648.X
발명의 명칭: β위치에서 사이클로알케닐기로 치환된 알라닌의 비대칭 합성 방법
특허권자: 키랄 퀘스트(수저우)유한회사(凯瑞斯德生化(苏州)有限公司), 지앙시 롱라이프생물제약유한회사(江西隆莱生物制药有限公司)
특허권자인 키랄 퀘스트를 대표하여 본 사무소는 최종적으로 모든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였다.
본 사건은 현재 국내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 최초로 특허법 제20조의 규정(비밀유지 심사)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으로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사건이다.
본 사건의 쟁점은 비밀유지 심사조항에 따른 무효심판에서 발명의 완성지에 대한 입증책임 분담 및 입증책임 이전에 관한 것이다.
본 사건의 의의는: (1) 해당 조항의 심사에서 무효 청구인은 발명이 중국 내에서 완성되었음을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확하고 유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2) 무효 청구인이 제공한 증거가 발명의 완성지가 중국에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명의 완성지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특허권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없다. (3) “발명의 완성지” 중 “발명의 완성”에 관련하여 특허에서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적 해결수단과 실제로 완성된 기술적 해결수단(흔히 실험 기록부에 기록됨)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