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침해분쟁 재심 사건(승소)
2023-02-23 18:46:48   

9.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침해분쟁 재심 사건(승소)
본 사무소는 원고인 상하이 아톰커팅기계유한회사(上海阿通裁断机械有限公司)를 대리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커팅기 제조회사인 ATOM S.P.A.사의 자회사로,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한 커팅기는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으며, 본 사무소는 제1심, 제2심을 통해 피고에게 침해 배상금 1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성공적으로 판결을 받아냈으며, 또한 피고는 아톰을 이의 기업 상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였고, 본 사무소는 상하이 아톰커팅기계유한회사를 대표하여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2016) 최고법민심 제10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