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중국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분쟁 재심 사건(승소)
2023-02-23 18:46:15   

8. 중국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분쟁 재심 사건(승소)
더리푸기업주식유한회사(得力富企业股份有限公司) VS 웨이칭화(未清华)[(2018)소05민초 제1279호] [(2020)최고법지민종 제1206호]
원고는 타이완 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크랙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써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본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쟁론하였으며 다수의 선행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제1심, 제2심의 판결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하도록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