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청
2013-05-08 10:09:50   소스:   

1、신청서류
양도신청/등록상표신청서(양도인、수양인 공동체결) 
상표대리위탁서 (수양인이 체결)
양도인、수양인 주체자격증명사본
양도동의성명 (양도인체결 혹은 상표양도계약서)
기타증명서류
회사합병 또는 체제개혁 등 이유로 재때에 양도수속 하지 못하였거나 도장을 페기하여 양도인이 날인을 할수 없는 경우 양도인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유효증명서류 혹은 지방 공상행정관리 부문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신청절차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수양인이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제출합니다.그 수속은 수양인이 책임집니다. 상표국에서 심사한후 요구에 부합되면 양도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상표양도비준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요구에 부합되지않는 신청은 비준을 하지 않으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동종류 혹은 유사상상품에 등록한 동일 혹은 유사상표는 동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상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신청을 제출한후 6-8개월 좌우에 비준하고 공고합니다.
3、신청비용
양도:인민폐1000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