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신청
2013-05-08 10:09:09   소스:   

1、신청서류
1)기각상표복심청구서
2)상표대리위탁서
3)신청인자격증명서
4)기각통지서 및 통지서 우편봉투 원본
5)복심신청이유 및 증거재료
2、신청절차
상표평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기각신청을 받은후 심사접수표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접수하고 30일후 상표“접수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형식심사를 마친후 신청인이 제출한 복심 청구사유 및 해당한 증거재료를 심사하고 사실을 조사 명시한 기초상 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한다.
보통 복심청구를 제출한후 대략2년후 기각재정 및 복심재정서를 발급한다.
3、신청관납비
평심:인민폐1500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