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출원
2013-05-08 10:07:30   소스:   

1、신청서류
상표등록출원신청서
상표대리위탁서
상표도형 (서류는 글꼴이 또렷하여야 한다)
출원인자격증명사본
 
국내법인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자연인은 신분증상의 명의,개인영업자는 개인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외국기업은 법인등록증,외국자연인은 신분증 혹은 여권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특수증명재료
인물초상화를 상표로 제출할 경우 공증기관이 공증한  초상권 인수권서가 필요합니다
집체상표일 경우 상표사용관리규칙, 본 집체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상표일 경우 상표사용관리규칙, 관련부문이 증명한 신청인이 검증 및 상품품질감독능력을 갖추고 있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신청절차
상표등록신청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심사부문은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서류를 형식상 심사를 합니다.형식심사후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내용에 대해 실질검사를 진행하여 등록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초보심사인정을 하고3개월간의 공고을 가지게 됩니다.  
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표출원은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불복시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상표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이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1년정도를 거쳐 등록이 비준됩니다.
 
3、신청비용
기초비용
서면신청:인민폐1000원/건;전자신청:인민폐800원/건
추가비용(10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매 초과건당 추가비용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신청:인민폐100원/건;전자신청:인민폐80원/건)
 
상표국에 기초관납비를 지불하는 경우 매건신청은 10개 상품 혹은 서비스항목을 포함합니다
10개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납비용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청인은 서면신청을 제출할수도 있고 <상표 전자 신청 실용 방법> 제17조 규정사항에 속하지 않을시 에는 전자신청을 제출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