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사용중지등록상표취소
2013-05-08 10:13:23   소스:   

1、신청서류
삼년사용중지등록상표취소신청서
상표대리위탁서
피취소상표사용상황설명
 
2、신청절차
상표국이 신청인의 상표취소신청서류를 받은후 상표소유인은 통지 받은날 부터 2개월이내에 본 상표취소신청을 제출하기전 3년내에 사용하였었다는 증거재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미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제공 하여야 한다.규정한 기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상표를 취소한다.
당사자는 상표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제기할수 있다.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 받은날 부터 30일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3、신청비용
취소:인민폐 1000원 /건